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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먹방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특효'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

시간2019-08-12 15:17:22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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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그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내보낸 혐의다.

밴쯔는 사용자들의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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