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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효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14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게 TS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다.
앞서 이날 전효성 법류대리인 측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이로써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되었던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전했다.
전효성도 소속사를 통해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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