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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협박, 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상해, 강요, 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임을 고려,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다"라며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며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고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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