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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석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를 주고받은 것과 투약한 것을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수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진행된 1심에선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고, 정석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 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같은 범행에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같이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곳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석원은 서울액션스쿨 스턴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2008년 데뷔해 KBS 2TV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9세 연상인 백지영과는 지난 2013년 6월 결혼해 4년 만인 2017년 5월 첫 딸을 얻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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