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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성폭행 혐의는 인정·기억은 안 나"…강지환 첫 공판, 증인·비공개 신청→쟁점은 CCTV [종합]

시간2019-09-02 15:52:47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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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행동을 기억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강지환 자택 CCTV 영상이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로 사과, 위로해야 할지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두려운 마음이다.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지환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부합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의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변호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많이 다른 점이 있고 양형에 있어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강지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지환 측은 강지환 자택 거실 녹화 CCTV를 열람을 요청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CD 열람을 허용할 것이란 전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 현장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과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강지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증인 1명은 이 사건 당시 전체적인 경위와 관련한 증인이다. 나머지 1명은 피고인의 현재의 처지, 음주와 관련된 피고인의 특이한 이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2인 중 1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2주 진단”을 받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신경정신과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PTSD 장애 판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구두로 받은 상태”라며 향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사건 당일 강지환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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