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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 측이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배상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측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부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양형관계에 부정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자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지환 측은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심정을 전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배상할 수 있도록 협조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제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강지환 씨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입장은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 배상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는데, 그에 앞서 강지환 씨가 자백했다면 피해자들로서도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부정적 양형 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백은 아닌 상황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사건 당일 강지환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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