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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앞선 주행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볼 때 피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킬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에 관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주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끼어들고, 운전자석으로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인격 저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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