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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경을 전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앞선 주행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볼 때 피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킬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에 관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주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끼어들고, 운전자석으로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인격 저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선고를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서도 "(결과를)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세상을 살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더군다나 그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여성일 경우에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민수는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왔을 때, 제가 언론과 여론을 조작해서 본인이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라. 제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하냐. 여기 그러신 분들이 있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민수라는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로, 저의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느냐. 그래서 저는 손가락 욕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는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겠다. 저도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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