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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인기 유튜버 성명준(30)이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명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가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게 됐다. 유죄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명준은 "지난 2017년 구월동에 운영하고 있던 술집 '드링코' 2호점을 부천에 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인테리어까지 끝낸 상황에서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가게를 사고 싶다'고 했고, 그들에게 보증금 1억, 권리금 2억으로 총 3억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게를 사기로 결정이 돼 만났고, 부동산에서 양도양수를 다 해줬다. 현금으로 절반 이상 받았고 계좌로 절반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권리금이 얼마였냐'고 묻더라. 나는 750만 원을 주고 들어갔었는데 그들은 2억을 주고 들어간 거라 서운해하고 불편해질까봐 권리금 1억 2천만 원이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성명준은 "2호점이 오픈한 후 관리 부실로 매출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들이 권리금 문제로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나중엔 SNS에 나를 사기꾼이라고 비방글까지 올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그들과 직접 만나 '글을 내려라', '법적으로 문제될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들이 사기 협박으로 고소했다. 고소 내용을 보니 '성명준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1억2천를 줘야하니 우리가 1억2천을 지급해야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허위 내용으로 진술했더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끝으로 성명준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머리가 하얀 건 사실이다. 거짓말 한 건 잘못했지만 돈에 대해 피해준 건 하나도 없다. 이번 일 만큼은 중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사진 =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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