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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10월 말다툼을 하다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이 승용차 보닛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가 하면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자 그의 지인들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네티즌은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 여배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씨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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