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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배우 출신 1인 크리에이터 하나경이 데이트폭력 혐의 여배우로 지목된 것을 인정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하나경 데이트 폭력 혐의를 취재했다.
하나경은 24일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교제를 해서 사귀었고"라며 "나도 많이 억울하고 많이 분하다. 내가 1월에 맞았고 6월에도 맞은 동영상이 있다. 걔가 날 주먹으로 내려치는 걸 누워서 동영상으로 찍었거든. 나도 그걸로 걔 고소했고 오늘 대질신문하고 왔다"고 털어놨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향해 차로 돌진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를 한 남자친구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지인 80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그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하나경은 이어 "10월 24일에 밥 먹다가 다퉈서 내 차에 타라고 했는데 걔가 안 타서 따라갔지 차로. 걔가 차 앞으로 왔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근데 걔가 씩 웃고 (놀란 척)연기하더니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집으로 올라왔더니 '네가 차로 날 치려고 했잖아'이러는 거야.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니까 하지 말라면서 실랑이 벌였을 거 아냐. 근데 난 걔 한 번도 때린 적 없다. 이게 팩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하나경의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경이 행한 범죄들 가지고는 집행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범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횟수나 죄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어 "하나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 남자친구들한테 폭행을 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됐던 전례가 있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집행유예가 아니라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추가했다.
하나경은 "벌금을 왜 냈냐면 2년 만난 남자친구가 내 친한 동생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뺨 때렸다", "많이 아픈 과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정말로 그 친구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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