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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과를 가진 이들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출연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과거 물의를 빚었다가 복귀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수근을 비롯한 방송인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HOT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들의 방송 출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영훈 의원 측은 28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연 금지 등의 대상은 법안 공표(국회 통과) 이후의 범죄로 국한된다.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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