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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유구무언'…'집행유예' 강지환, 도망치듯 재판장 떠났다 [MD현장](종합)

시간2019-12-05 10:58:46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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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진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강지환은 곧바로 석방됐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강지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도망치듯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 변론에서 "판사님께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만 해도 여느 때와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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