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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응수가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응수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와 관련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응수는 "(보령 펜션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산발적으로 운영해서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영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로 어머니가 고령이어서 돌봄이 필요한데 제 누나가 보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딸 집 부근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해 어머니를 위해 집을 짓고 싶었다. 둘째는 배우로서 연기자들 모임 장소 및 연습 장소 제공으로 건축했다"고 건축 목적을 알렸다.
민박업 미등록에 대해서는 "민박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본인은 민박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다. 당초 이 펜션을 가지게 된 목적인 연극인의 쉼과 교육 공간으로 할 생각이므로 민박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응수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송구스럽다"며 "이번 문제는 '보령 펜션 단지로 와서 같이 살자'고 안내했던 고향 후배 A씨가 선배의 일을 하여 주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채업자 B씨의 코치를 받아서 김응수로부터 가져간 1억1천만원을 변제치 않으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하였던 것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제 제기자 A씨는 1억1천만원을 가져간 사실과 각서를 본인 필체로 작성하여 준 것은 인정한다.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으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면 된다"며 "A씨와 같은 마을의 B씨 등은 김응수가 공인이라는 것을 기화로 문제를 제기하면 돈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괴롭히고 있다. 매우 불쾌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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