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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라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라고 덧붙였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응시생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그동안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돼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①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② 실기·구술 후 ③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 절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돼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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