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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슬리피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26일 오후 "슬리피의 거짓 주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드리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슬리피 변호인이 보내온 내용증명을 공개, 이에 대해 TS 측은 "보시다시피 2018년 4분기(10월~12월)까지 정산 수익 지급을 확인하였고, 회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TS 측은 "슬리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임원진들에게 안부 인사를 했다. 이후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 일방적인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며 "많은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는 정산과 관련 이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4월과 5월에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서는 '정산금을 못 받았으니 돌려줘라'라는 소송 내용은 아예 없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즉, 슬리피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라며 "지난 5월에 슬리피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슬리피는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다. 이는 황당한 거짓말이다. 법적으로 제기한 내용과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S 측은 "위 자료는 지난 4~5년간 슬리피가 정산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고 정산 담당자와 정산 회의를 거쳐서 슬리피 본인이 친필로 사인한 자료"라며 "슬리피는 당사가 한두 장짜리 자료를 보여주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만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최소 3개월마다 수십 장 이상 되는 자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외에도 슬리피 본인이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는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끝까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산과 관련된 슬리피의 거짓주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1
위 자료는 슬리피 변호인이 보내온 내용증명입니다.
보시다시피 18년 4분기(10월~12월)까지 정산수익 지급을 확인하였으며
회사의 협조에 감사 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료2-1, 자료2-2
슬리피는 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임원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였으며
그 후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많은 언론매체의 인터뷰에서는
정산과 관련하여 이를 못 받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4월, 5월에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서는
'정산금을 못 받았으니 돌려줘라' 라는 소송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즉, 슬리피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슬리피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슬리피는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당한 거짓말이며,
법적으로 제기한 내용과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료3
위 자료는 지난 4~5년간
슬리피가 정산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고
정산 담당자와 정산 회의를 거쳐서 슬리피 본인이 친필로 싸인 한 자료입니다.
슬리피는 당사가 한 두 장짜리 자료를 보여주었다고 거짓주장을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마다 수십 장 이상 되는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슬리피 본인이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는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끝까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당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TS엔터테인먼트]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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