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우리은행 르샨다 그레이가 반칙금을 부과하게 됐다.
WKBL은 2일 "2019년 12월 2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서 4쿼터 종료 46초 전 우리은행 그레이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하여 2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레이는 구랍 21일 삼성생명과의 홈경기 종료 46초전 볼 데드 상황에서 김한별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김한별 방향으로 공을 툭 던졌다. 대다수 현장관계자가 "김한별 뿐 아니라 WKBL 구성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WKBL은 "2019~2020 대회운영요령 제36조 (반칙금) 1항-가에 따라 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 반칙금 100만원을 부과한다"라고 전했다.
[그레이.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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