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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쿼터 신설' 2020년 K리그, 달라지는 점은

시간2020-01-03 09:27:18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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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K리그의 제도와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다. 2020시즌부터 K리그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들을 짚어본다.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신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 AFC가맹국 1명 +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 및 출전 할 수 있게 됐다.

▲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K리그2 참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2020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의 형태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도 실시된다.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아산 구단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변경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 상주상무에도 ‘U22선수 의무출전 규정’ 적용

올해부터 군팀인 상주상무도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이상 포함해야 한다.

▲ FA 외국인선수 이적료 폐지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외국인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 그밖에 달라지는 점

△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유선발 신인선수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불가하다.

△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붕으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 그 동안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가 올해부터는 전기리그 전 구단 참가를 의무화한다.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제1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2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하되, 제3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제2유니폼을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유색으로 정할 수 있다.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이 기존 전년도 9월 30일에서 전년도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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