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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보이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2)에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대성의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이 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의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한편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됐다. 이들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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