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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대표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도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며 피겨 코치 A씨의 초등생 제자 폭행 의혹 관련 보도 중 A씨의 이름과 얼굴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사진 = JTBC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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