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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탤런트 김준희가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에 적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준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해명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SNS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김준희, 개그맨 박명수 아내 한수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준희는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고 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라며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건강기능 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준희는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 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 이하 김준희 입장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김준희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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