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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단 30대 여성 악플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며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징역 2년은 지나치지 않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회에 걸쳐 심은진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징역 5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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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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