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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 최종 결정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지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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