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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 대만,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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