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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유명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도현)과 윰댕(이채원) 부부가 악플러를 고소했다.
대도서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메이플 비매너 XX들 고소하고 왔습니다. 게임 내 모욕 고소하는 법(with 엄태섭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새벽 대도서관은 온라인 게임 중 아내 윰댕을 향한 도를 넘어선 악플러의 공격에 "고소하겠다. 법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던 바.
이후 3월 6일 오후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도서관은 법률대리인 엄효섭 변호사를 대동한 채 "태어나서 고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악플러가 너무 심했고, 시청자분들도 저 사람은 꼭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엄효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과거 '코오롱 인보사' 사건을 맡았었고 '호날두 노쇼' 사건 관중들을 대리에서 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만한 사건이었다. 윰댕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이 심했다. 동시 접속자 수가 8,000~1만 명이 될 정도였는데 집단 소송과 다름없이 큰 규모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분노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임했다. 성폭력 범죄, 모욕죄 둘 다 포함시켰다. 반드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대도서관은 많은 네티즌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졌다.
"외국기업의 게임은 고소가 어려운가?"라고 물었고, 엄효섭 변호사는 "아이디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잡아낼 수 있는데, 외국기업의 경우 협조를 받기 어렵다. 국내 회사에선 국내 법원이 강제로 수사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영장을 외국으로 가져가면 효력이 없기에 수사 협조를 받기 힘든 게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고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무언인가?"라는 질문에는 "온라인 범죄는 캡처본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범죄 사실, 또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디든 IP든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신 고소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엔 "안 된다. 고소인이 고소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 대도서관 유튜브 영상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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