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전지현이 앞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착한 건물주'로 불렸으나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지현은 지난달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인해 두달간 임대료 10%를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건물주들의 모습에 '착한 건물주'라는 말까지 붙으며 대중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지현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러한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16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실제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은 상가는 강남구 삼성동 건물의 한 매장과, 논현동 건물의 A매장 두곳이며, 정부 지원을 제외한 5%를 감면해줬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매장에만 혜택을 준 상황이라고.
또한 전지현이 소유한 논현동 건물의 3개 매장 중 1개 매장은 지난 3월초 경영난으로 폐업했으며, 현재 공실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전지현이 임대료를 감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소속사 측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용히 진행한 것"이라며 "소속사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 이후 소속사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전지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