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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과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공식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입니다”로 시작되는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면서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면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아빠인 신씨(62)에게 원심 징역 3년과 엄마인 김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빌려놓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사기 행위가 적용됐다. 1990∼1998년까지 두 사람은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사진 = 마이데일리 DB,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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