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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께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등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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