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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준영, 최종훈,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연예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훈과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변호사 역시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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