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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논란이 된 드라마 속 장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한 내용 등을 내보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방심위는 고등학생 등 남성 손님들에게 호객행위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김밥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여 묘사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극중 여성 총리가 ‘와이어 없는 브라는 가슴을 못 받쳐 준다’, 여성 관객이 남성의 조정경기를 보며 ‘남자는 적게 입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양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의무가 있다”며 “방송에서 성범죄 미화, 성 상품화, 성 고정관념 조장 등의 내용이 드러난 점은 우려스럽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사진 = KBS, JTBC, S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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