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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31)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과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씨가 상고했다.
13일 매일경제는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권씨는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을, 권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권씨의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엠넷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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