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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곽경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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