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30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씨(39)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손으로 밀쳐낸 뒤 다시 다가오는 B씨의 오른쪽 턱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다.
B씨는 현장에서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와 B씨는 모두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당시 아내 C씨에게 전화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납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어 B씨를 밀치고 발로 찼다"며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행위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몸에 다수의 상처가 남아있고, 옷이 찢어진 채 발견된 점,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힌 사실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B씨를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인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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