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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god 멤버 데니안이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관계자에 따르면 데니안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추행,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됐고, 2019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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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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