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촉구를 요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동생은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인의 발인 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자신을 찾아와 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고인의 유산은 나누자는 공식답변서 보낸것 외에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구호인 씨의 변호사인 노종언 씨 또한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들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 전달되지 못했다.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슴 아프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