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빚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