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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 재판에서 MBC가 SBS와의 재판에서 패소했다.
11일 지난해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대해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MBC의 패소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MBC '페이크'는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취재,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다.
또한 '페이크' 방영 중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 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 'SBS 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 지었다. 이에 대해 SBS가 법적 조치를 취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이 받고 있는 '차량 동승자 의혹'은 SBS와MBC 간의 공방으로 번졌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11일 '손석희 前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등'에 관해 보도한 'SBS 8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하면서 비난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부분 승소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선고 내용은 SBS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승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서부 지방법원은 판결의 근거로써, 'SBS8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SBS 8뉴스'가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하였고, MBC의 주장처럼 "(MBC의)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보기에는 'SBS 8뉴스'가 자신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C는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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