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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가 가수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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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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