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2일 광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윌리안은 지난 26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광주와 포항의 경기 중 후반 15분경 포항 진영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았다. 윌리안은 현장에서 경고를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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