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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하트시그널'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2년 6개월 실형

시간2020-07-09 08:30:43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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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체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2심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냐"며 항의했다. 이들은 욕설과 고성으로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A씨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여성 2명 중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두 사람이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지난 2017년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 = 채널A 방송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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