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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본격적으로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시 소송에 돌입한다. 안재현, 구혜선 양측은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 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혼 소송 사실을 알렸다.
이에 구혜선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안재현에 반소로 맞대응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장을 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는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SNS에 안재현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구혜선은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의 외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안재현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한 이혼 의지를 드러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열애를 시작, 2016년 5월 결혼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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