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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KBS 개그맨 공채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6월 1일 새벽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촬영 기기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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