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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이승기 측이 악성 댓글 고소 현황을 밝혔다.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악플러 고소 관련 공지"라고 설명하며 "고소건 중 2020년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는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가족 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과 자체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하여,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추가적으로 악플러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 곧 접수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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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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