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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A 씨가 당시 약물분석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오른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의 김성재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음에도 약물분석가 B씨가 강연 및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B씨가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향후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A씨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이를 방송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 인용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진 = SBS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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