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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1위→빅히트 주식 대박' 방탄소년단, 꽃길은 계속된다 [종합]

시간2020-09-03 10:32:00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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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주식을 증여받으며 '주식 부호' 아이돌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이사는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총 47만8,695주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증여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는 1인당 6만8,385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공모가가 희망 범위(10만5,000원∼13만5,000원) 상단인 13만5,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1인당 주식 평가액은 92억3,2000만원이 된다. 사실상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주식 부호'가 되는 셈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배경에는 방탄소년단의 성장과 노력이 함께 했다. 그렇기에 이번 주식 증여에 긍정적인 반응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Dynamite(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의 양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 역시 동시에 석권하며 한국가수로서 또다른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이제 남은 기록은 '그래미 어워즈'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방탄소년단의 위세는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케이팝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에게 축하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덕분에 병역법의 개정 움직임 역시 있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높은 공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60조가 개정 대상이다.

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연기하도록 했다. 같은법 시행령 124조의4를 신설해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올해 입대 계획이 예정된 방탄소년단 진이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무후무한 아시아 아이돌로서 큰 사랑을 받으며 케이팝을 알리고 있다. 잠깐의 인기가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꽃길을 걷고 있다.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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