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경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시작

시간2020-09-08 13:12:29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내 최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민국 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로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15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일반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약 94%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장점이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사용된다. 또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인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국선전담변호사 21명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 85.7%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배심원 양형이 직업 법관 대비 가벼운가'라는 질문에는 90.5%가 "같거나 (38.1%), 가볍다 (52.4%)"고 답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로톡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 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딸을 위협한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사건이 대표적이다.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당에 있던 딸이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죽도를 들고 나가, 딸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성을 내리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수용한 결과였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로톡'은 지난 2014년 출시돼 현재 기준 변호사 2278명(전체 변호사의 9.6%)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금까지 총 1500만 명 이상이 로톡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이뤄진 법률상담은 36만 건이 넘는다.

김본환 대표는 "로톡이 대한민국 법원이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내가 무기력을 떨치는 방법”

  • 썸네일

    "왜 그렇게 멋있는건데?" 조세호·남창희 반전 비주얼

  • 썸네일

    이홍기, 16년 만에 대학축제…경성대 무대서 ‘찢었다’

  • 썸네일

    박보영, 귀여움 실물화됐다… 인형보다 눈길 가는 '뽀블리' 미소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박서준, 손흥민 첫 우승 트로피 함께 들었다…'찐친' 인증

  • 박보미, 아들상 2년만 임신 "2번 유산 후 찾아온 기적 같은 생명" [전문]

  • '9세 연상♥' 손연재, 72억 자택에서 현실 육아…신상 든 아들에 진땀

  • "케인을 넘는 토트넘 현대사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것"…'17년 만의 무관 탈출' 트로피 들어 올린 SON, 전설로 남는다

  • ‘55kg 감량’ 최준희 루프스 부작용, “컵라면 6개+삼각김밥 미친 듯이 먹어”

베스트 추천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내가 무기력을 떨치는 방법”

  • "왜 그렇게 멋있는건데?" 조세호·남창희 반전 비주얼

  • 이홍기, 16년 만에 대학축제…경성대 무대서 ‘찢었다’

  • 박보영, 귀여움 실물화됐다… 인형보다 눈길 가는 '뽀블리' 미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숨막히는 수영복 화보 공개한 섹시여돌

  • 초등학교 교실에서 XX한 남녀교사 발각

  • 월드스타가 군대에서 울면서 전화한 이유

  • 음주운전 말리자 귀 물어뜯은 30대 남자

  • 터질 듯한 수영복 몸매 노출한 개그우먼

해외이슈

  • 썸네일

    코난 오브라이언, ‘토이스토리5’ 전격 캐스팅 “우디나 버즈 원했는데…”[해외이슈]

  • 썸네일

    톰 크루즈는 팝콘을 좋아해, “영화 볼 때마다 2~3통씩 먹어”[해외이슈](종합)

기자 연재

  • 썸네일

    트리플에스 곽연지 '격렬한 춤에 흘러내린 옷' [한혁승의 포톡]

  • 썸네일

    기은세 '보기만 해도 -5℃ 낮아지는 청량 패션' [한혁승의 포톡]

인터뷰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카페 알바 맞아…사진 찍힐까 늘 눈치" [MD인터뷰②]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겸손하고 따뜻했던 친구" [MD인터뷰①]

  • 썸네일

    '언슬전' 신시아 "못생기게 울어서 좋다고? 오히려 감동" [MD인터뷰④]

  • 썸네일

    "대사 읽자마자…신원호 감독님 OK 사인 받아"…신시아, 표남경 그 자체였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