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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대 후 처음 열린 군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입대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하지만 이날 승리의 변호인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특히 사업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해외 유력가들에게 성매매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성접대 할 동기가 없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승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변호인 측이 "전혀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불법 촬영물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사실만 인정했다.
한편 이날 승리는 짧게 자른 머리에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승리는 가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더니 군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을 묵묵히 들었다.
다만 계급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승리가 "일병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자신은 위반 사항이 시정 조치됐다고 다른 직원에게 보고 받았고 추후 시정 사항을 직접 특별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승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펼친 대목이 눈길 끌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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