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