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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여배우·MBC 상대 1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MD포커스]

시간2020-10-28 11:07:11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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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미투 논란' 김기덕 감독(60)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 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8일,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8년 3월 MBC 'PD수첩' 제작진은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과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기획해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기덕 감독은 A 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A 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서라며 연기 지도를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MBC는 A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보도한 것이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을 미투 가해자로 지목한 A 씨와 MBC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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