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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노우진 측 관계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입건됐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노우진은 지난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달인', '뮤지컬', '봉숭아학당' 등에 출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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